인사말
남해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남해군으로부터 지정(제2021-1호)받아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.
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